화요일, 소셜 미디어 검열을 둘러싸고 수년간 이어진 '머시 대 미주리(Murthy v. Missouri)' 소송을 종식시키기 위한 동의 명령이 발표됐다. 표현의 자유 지지자들은 이를 승리라고 환호하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거대 정부 권력인 '레비아탄'이 결코 패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양보는 장식에 불과하며, 검열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하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CDC, CISA, 외과의장이 소셜 미디어 기업에 처벌 위협을 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수정헌법 제1조가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합의는 고작 '10년간'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CISA가 다시 게시물 삭제를 규정하는 '교환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더 심각한 점은 이 제한이 단 3개의 기관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DHS, CIA, FBI, 백악관 등 다른 핵심 정부 기관들은 여전히 검열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 또한, 이 합의는 오직 남은 5명의 원고에 의해서만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다른 비판자들을 탄압할 때 이 법령은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한다.
대법원의 비겁한 회피와 검열 기구의 부활
이 사건의 비극은 2023년 7월 테리 도티 판사가 정부의 검열 행위를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내린 금지 명령에서 정점을 찍었어야 했다. 당시 도티 판사는 백악관과 정보기관이 공모한 155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증거를 폭로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검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서도, 동시에 '허위 정보'와 싸우기 위해 검열이 필수적이라는 이중사고로 대응했다.
특히 대법원은 2024년 6월, 원고들이 미래에 검열받을 위험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절차적 변명을 내세워 도티 판사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는 사실상 선거 주기를 앞둔 정부의 검열 기구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대법원의 소위 '제도주의자'들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헌법을 수호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과거 오바마케어 판결 당시 존 로버츠 대법관이 압박에 굴복해 표를 바꿨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기본권을 외면했다.
드러난 진실, 그리고 계속되는 투쟁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검열관들의 부정행위가 일부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 정부의 압박으로 코로나 관련 유머와 밈까지 삭제했음을 시사했고, 트럼프는 취임 첫날 정부의 언론 권리 침해를 종식시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아론 케리아티가 지적했듯, 이번 소송의 진정한 성과는 법정 승리보다 '대중의 각성'에 있다. 우리는 발견 과정을 통해 입수한 2만 페이지의 문서를 통해 정부의 '검열-산업 복합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인플레이션, 학습 손실, 백신 부작용, 기관에 대한 신뢰 위기는 모두 이러한 정보 통제가 초래한 잔해들이다.
이번 동의 명령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일 수 있지만, 현실의 심각성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했다.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위태롭다. 정부가 진실을 규정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막 거대한 싸움의 서막을 지났을 뿐이다.
-로버트 말론 컬럼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