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스포츠와 공연 입장권을 대량으로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1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며 온라인 암표 거래 단속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와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복적이거나 대량 판매 정황이 확인된 판매자 15명에 대해 지난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게시된 프로스포츠 경기와 공연 입장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동일 계정이 여러 경기의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 경기 입장권을 수십 장씩 판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문체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자료와 주요 플랫폼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판매 계정과 판매 건수, 판매 규모, 판매 금액, 예매처 정보 등을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일부 판매자는 거래 건수가 100건에 이르고 판매 추정 금액도 5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경기의 입장권을 수십 장 단위로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 같은 거래 형태가 일반적인 개인 간 양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정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판매한 경우 자동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판매자의 입장권 확보 경위와 매크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과 예매처, 프로스포츠 단체 등과 협력해 대량 판매와 반복 판매 등 부정거래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8월 28일부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된다. 개정 법률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돼 암표 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정한 관람 문화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암표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