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계의 등급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 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광숙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공청회와 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소비자와 호텔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 기준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성급별로 나뉘어 있던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기준을 하나의 통합 체계로 개편한 점이다. 기존에는 1·2성, 3성, 4성, 5성으로 구분된 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단일 평가체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성급별 등급결정 점수 기준도 새롭게 조정된다.
평가 절차는 기존과 같이 2단계로 운영된다. 1차 평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통지 후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2차 평가는 예고 없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4·5성급 호텔은 평가요원이 실제로 1박을 하며 서비스를 체험하는 암행평가를 유지해 현장 서비스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선택권도 명확해졌다.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결과가 나오면 사업자는 해당 등급을 수용하거나 등급보류를 선택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신청 등급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 등급과 신청 등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1·2·3성급과 4·5성급은 2차 평가 방식이 달라 처음부터 1·2·3성급으로 신청한 호텔은 평가 결과가 높더라도 4·5성급을 받을 수는 없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호텔 이용객의 안전과 신뢰 확보에도 힘을 실었다. 화재 예방과 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위생 평가 항목을 세분화해 안전·위생 관련 필수 평가 요소를 강화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친환경 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감점 기준을 손질했으며, 부당요금 징수 업체에 대해서는 30점 감점하는 등 제재 수준도 높였다.
의료관광 시장 확대에 맞춘 평가체계도 새롭게 마련됐다. 의료관광호텔업 전용 평가지표를 신설해 의료 연계 서비스와 이용 편의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함으로써 의료관광객에게 특화된 숙박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호텔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국내 호텔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